향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기준이 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제외됐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탄소중립 이행 과도기인 2035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택소노미 지침서를 30일 공개했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분류한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을 규정한 K-택소노미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산업계의 친환경 사업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지침에 원자력 발전이 빠졌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다음 달 발표하는 택소노미에 원전의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기준에 원전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국산 원전의 해외 수주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만을 고집하면서 냉철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측은 “추후 개정 과정에서 원자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석연료인 LNG는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LNG 생산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2030∼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K-택소노미는 64개 녹색부문과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5개 전환부문 등 총 69개 경제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규정했다. 2년 동안 준비한 이번 최종안은 1년 시범운영 후 2, 3년 주기로 개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K-택소노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원자력을 여기에 포함할지는 앞으로 국제사회 동향과 국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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