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1일 03시 00분


대법원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수감 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조 씨는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며 문제 유출 대가로 교사 지원자에게서 1억8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8월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새롭게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미수,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가압류등기에 무대응해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채용 비리에 활용한 부하 직원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조국 동생#조권#웅동학원 비리
  • 좋아요
    13
  • 슬퍼요
    1
  • 화나요
    1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13
  • 슬퍼요
    1
  • 화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