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등록않고 모금”…조국 지지단체 대표 검찰 송치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0시 08분


2019년 9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9.28/뉴스1 © News1
2019년 9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9.2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며 여러 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단체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이종원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20년 3월 개국본의 이 대표와 김남국 고문변호사를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당시 사준모는 “‘조국 수호 및 검찰개혁 집회’ 목적으로 모금한 금액 중 4억원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기고 이 대표와 김 변호사는 ‘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방송하며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모금액에 대해 지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대표의 업무상횡령,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김 변호사의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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