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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내고 도주, 우산으로 경찰 얼굴 찌른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31 14:31
2021년 12월 31일 14시 31분
입력
2021-12-31 14:04
2021년 12월 31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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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눈 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 받아 택시기사 B(54)씨와 승객 C(21·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경찰에 검거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우산을 이용해 눈 옆 부위를 찔렀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파손하고 도주했다”며 “A씨는 또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좌측 눈 옆을 우산으로 찔러 비난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사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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