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개밥 줘라” 운전기사 갑질,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31 16:01
2021년 12월 31일 16시 01분
입력
2021-12-31 15:43
2021년 12월 31일 15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아온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강요 혐의로 김윤배(62)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운전기사 A(63)씨에게 수년간 근로계약에 없는 사적 업무를 시키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해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의 갑질 정황이 담긴 물품을 발견, 김 전 총장을 갑질 스트레스 원인 제공자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가 남긴 녹음파일과 업무수첩에는 김 전 총장이 자동차 관리와 운전에 대해 폭언하는 내용과 쓰레기치우기, 개밥주기, 거북이집 청소, 구두닦기 등의 허드렛일을 한 정황이 담겼다.
김 전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심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협박 의도는 없었다”며 강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기사에게 근로계약에 없는 사적인 업무를 시키고, 폭언을 일삼은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교비 횡령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학교 이사회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1월 경상수지 93억달러 흑자…“연간 900억달러 상회 전망”
정청래 “尹, 형사재판 가면 사형선고 받을것”… 與 “도 넘은 극언”
전세사기, 지방선 급증… ‘보증금 권리 확보’ 신청 역대 최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