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통령 승인·법원 허가 받아 통신 조회”…‘공수처 사찰 불똥’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5시 47분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통신자료 조회 업무 관련해 “국정원은 방첩·대테러·대공수사 등 국정원법상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외국단체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1일 ‘통신자료 조회 업무 관련 설명’을 내고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 “가입자 신원이 확인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설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일자 국정원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걸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공개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올해 상반기에 제공 받은 통신자료는 1만4617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 조회를 절대 하지 않고 있다”며 “검증하더라도 최소한 필요에 따라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되 준법심의 절차를 거쳐 인권침해 등 오남용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국정원은 과거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겪은 바 있어 ‘사찰’이란 표현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라면서 “국정원 내부에선 여권에서 이번 공수처 논란에 국정원까지 끌어들여 이른바 ‘물타기’ 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게 사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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