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생후 9개월에 ‘성인용 항경련제’ 투약사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31일 21시 30분


아이 부모 “부작용 생기면 소송하라더라”
병원 측 “피해자 회복 최선 다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대학병원에서 생후 9개월 아기에게 유산균 대신 ‘성인용 항경련제’를 투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아이의 부모는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병원 측의 태도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됐다.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고열 증세를 보인 A 씨의 딸은 대학병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간호사가 건넨 알약을 보고 아기가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해 재차 물었지만 “반으로 갈라서 가루를 먹이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

A 씨는 간호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였지만, 이후 실수로 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알고 보니, 아기에게 먹인 약이 다른 환자의 항경련제였던 것이다. 이는 12세 미만에는 투약이 권고되지 않는 약으로 알려졌다. 약을 먹은 아기는 수면 장애와 처짐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아기는 현재 다른 이상 증세는 없지만 A 씨는 담당 의사가 아이에게 부작용이 생기면 소송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고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피해자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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