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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비원이 아파트 밖 청소 거절하자 계약만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뉴스1
업데이트
2022-01-01 08:42
2022년 1월 1일 08시 42분
입력
2022-01-01 08:41
2022년 1월 1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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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던 관행을 어기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 용산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경비원 9명, 관리소장 1명 등 근로자를 채용해 아파트를 관리해 왔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2020년 5월 경비원 B씨와 C씨 2명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오는 6월로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B씨가 아파트 단지 밖 청소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오히려 ‘역갑질’을 하는 등 평소 주민과 마찰이 있었고 C씨는 B씨와 함께 일을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자신에게 본래 업무도 아닌 아파트 밖 청소를 요구했으며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C씨 또한 그만둔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을 근거로 B씨와 C씨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2017~2020년 6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비원 16명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1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됐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비원도 2명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성실성, 근무 자세 등 평가기준을 세워두고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비원들에 대해 평가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밖까지 청소를 요구한 게 정당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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