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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뛰어내린다” “나 코로나”…112 상습 거짓신고, 처벌은?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02 10:29
2022년 1월 2일 10시 29분
입력
2022-01-02 10:29
2022년 1월 2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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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코로나19 환자다’, ‘18층에서 뛰어내리겠다’ 등 거짓신고를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53)씨는 2020년 2월29일 오전 4시2분께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112신고센터 담당자에게 “내가 코로나 환자다. 죄책감에 전화한다”며 “일주일 전부터 기침하고 콧물이 난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에게 “2주 전 대구를 방문해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31번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며 “나는 계속 기침을 하고 콧물이 계속 흐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코로나19 검사까지 받았지만, 사실 대구를 방문하거나 어머니와 접촉한 적이 없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4월16일 오전 4시21분에도 서초구 한 건물에서 112에 전화해 “18층에서 뛰어내려 죽겠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허위신고임을 파악한 뒤 A씨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한 후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직후인 오전 5시21분, A씨는 다시 한번 112에 “간다. 잘 살아라”는 내용의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거짓말로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해당 혐의와 A씨가 2018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절도죄 등을 더해 지난달 13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껴 신고했을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도 안 했는데 왜 출동했냐,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 등 신고를 부인했던 점, 술 취한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된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도 여러 차례 했던 점 등을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717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도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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