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A 씨에게 기존 적용한 폭행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경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과수 1차 소견에 따르면 A 씨는 폭행 중 플라스틱 막대기로 B 씨를 찔렀고 이 과정에서 B 씨의 장기에 손상을 입히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보고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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