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언중지 조례는 시의회 폭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3일 03시 00분


‘허가 없이 발언금지’ 개정안 통과
시의회 “원활한 의사 진행에 필요”

서울시가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시장도 시민이 선출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시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도모하고 관계 공무원이 의회를 존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의회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지 시장의 발언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고 △공무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해야만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에는 ‘관계 공무원이 발언하려 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외 강제 조치는 없었다.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중도 퇴장한 일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서울시#시장 발언중지 조례#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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