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경찰은 출동했다가 철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3일 10시 00분


자수 7시간 전 경찰에 한 차례 신고한 피의자 A 씨.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자수 7시간 전 경찰에 한 차례 신고한 피의자 A 씨.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그런데 경찰은 가해자가 자수하기 몇 시간 전 현장에 출동하고도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 A 씨(40대)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경 20대 직원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그는 “같이 술을 마신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받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A 씨는 폭행 중 플라스틱 막대로 B 씨를 찔렀고, 이 과정에서 B 씨의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그런데 사건 발생 7시간 전인 오전 2시경 경찰이 현장에 한 차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나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 씨가 돌연 “그런 신고를 한 적 없다”,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지금은 도망갔다”고 횡설수설하며 말을 바꿨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직원 B 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B 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으니 건들지 말라”고 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A 씨는 “보여주기 싫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 숨진 상태였는지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