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메뉴 도용 또는 표절 논란이 일었던 ‘덮죽’ 상표(표장)를 당분간 누구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3일 특허청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은 현재 ‘덮죽’ 또는 이와 관련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SBS TV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 모 씨는 2020년 8월 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 1일 공고 결정을 받았으나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최 씨보다 약 2주 전인 2020년 7월 ‘덮죽’이라는 표장을 출원한 이 모 씨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 씨가 최 씨보다 먼저 출원하기는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 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에 이 씨는 별도로 지난해 8월 2일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더라도 규정상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포항 덮죽집 사장) 최 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청구한 불복심판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최 씨 표장에 대한 이의 심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특허당국에서 부정한 목적이나 소비자기만 의사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악의적 상표 선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모방 출원 등 사유가 심사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설정 등록 전이라면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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