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출연 ‘덮죽’ 상표 당분간 사용 못해…법적 공방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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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3일 11시 14분


사진=SBS 홈페이지 캡처
사진=SBS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메뉴 도용 또는 표절 논란이 일었던 ‘덮죽’ 상표(표장)를 당분간 누구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3일 특허청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은 현재 ‘덮죽’ 또는 이와 관련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SBS TV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 모 씨는 2020년 8월 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 1일 공고 결정을 받았으나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최 씨보다 약 2주 전인 2020년 7월 ‘덮죽’이라는 표장을 출원한 이 모 씨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 씨가 최 씨보다 먼저 출원하기는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 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에 이 씨는 별도로 지난해 8월 2일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더라도 규정상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포항 덮죽집 사장) 최 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청구한 불복심판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최 씨 표장에 대한 이의 심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특허당국에서 부정한 목적이나 소비자기만 의사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악의적 상표 선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모방 출원 등 사유가 심사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설정 등록 전이라면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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