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오늘 식당 가기 전 백신접종 업데이트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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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3일 11시 24분


2021년 12월20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혼밥 식사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을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News1
2021년 12월20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혼밥 식사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을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News1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주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 유효기간'도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 이후 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돼 미접종자로 분류되며,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렵다. 이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3차접종(추가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은 생필품 구매 목적의 사실상 필수시설인만큼, 미접종자에 큰 불편을 준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완료했지만, 3일까지 추가접종을 완료하지 앟은 사람이다. 이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 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중시설 이용 전에 백신접종 여부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란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표시가 뜬다.

또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라면 음성 안내 없이 '딩동'소리만 나와, 시설 이용시 스스로 알 수 있다.

-3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는 총 몇명인가.
▶3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다만 이 중 518만명(92%)은 3차접종을 받아 효력이 유지됐다. 이외 1만4000명은(0.2%)은 3차접종을 예약했다. 따라서 나머지 43만6000명(7.7%)은 3차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만료될 예정이다.

-백화점·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역적 위험성과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지난해 12월3일 특별방역 대책에서는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다수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3000제곱미터(㎡) 이상 백화점, 마트는 제외한 바 있다.

-백화점·마트 방역패스도 3일부터 적용하나.
▶백화점과 마트는 출입구가 많아 관리가 어렵고 생필품 구매 등 필수시설이라 1주일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3일이 아닌 10일부터 시행하며, 별도의 1주일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유예와 계도기간을 합하면 거리두기 연장 기간인 2주와 같다. 사실상 거리두기 연장 2주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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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마트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편의점도 포함되나.
▶우선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다. 오는 10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가려면 백신 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증명하거나 미접종자라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미접종자는 오는 10일부터 혼자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없나.
▶안된다. 식당·카페 이외 시설에는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점 등 대체 수단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식당·카페에 미접종자 혼자 밥이나 커피는 먹을 수 있나.
▶그렇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가 필수 시설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는 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은 어딘가.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3종이다.

-방역 패스는 언제 종료되나.
▶미접종자 감염 양상이 줄고 이로 인해 위중증·치명률이 낮아진다면 정부는 저위험시설부터 방역 패스의 적용을 해제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접종률이 오르면 감염 유행이 떨어질 텐데, 유행이 안정화될 경우라면 방역 패스 해제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 패스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청소년도 처벌을 받나.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이다.

사업주에 과태료 이외에도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간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도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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