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직원’ 1천억대 회삿돈 빼돌리다 ‘덜미’…주식 매매정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3일 11시 53분


국내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1천억원대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달 31일 횡령한 자금은 1880억 원이다. 지난해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여원)의 91.81%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 이씨가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면서 “확인 당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횡령 자금)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는 이날 오전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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