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4차례 마약 처벌, 또 필로폰에 손댄 40대 징역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03 13:20
2022년 1월 3일 13시 20분
입력
2022-01-03 13:19
2022년 1월 3일 13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마약을 투여한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7시께 인천 부평구의 건물에서 무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뒤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에도 필로폰을 넘겨받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독일 크리스마스마켓 차량 돌진 테러 사망자 5명으로 늘어
트럼프, 아베 부인과 최근 만남서 “中·대만 문제 풀어야”
트럼프, 자신이 출연한 TV쇼 제작자 英특사로 임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