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마약 처벌, 또 필로폰에 손댄 40대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3일 13시 19분


마약을 투여한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7시께 인천 부평구의 건물에서 무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뒤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에도 필로폰을 넘겨받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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