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흥덕구 석소동 한 식당에서 어머니 B 씨(68)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얼굴을 찔린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에도 어머니를 때려 존속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또다시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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