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도 임금협상한다…70개 조항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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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3일 14시 44분


서울대학교 정문 © 뉴스1 (서울대학교 제공)
서울대학교 정문 © 뉴스1 (서울대학교 제공)
서울대 교수들이 서울대 본부와 단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한다.

3일 서울대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교수노동조합은 지난달 말 본부 측과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총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서울대 전임교원 전체는 본부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며 교수조합은 임금 결정의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조인식이 열리는 6일 발효된다.

협약에 따라 대학본부는 승진과 재임용 등 교원 인사제도를 변경할 때 교수조합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임정묵 교수협의회 사무총장은 “이전까지는 대학본부가 먼저 결정하고 단과대 내에서 수용 여부 등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교수조합이 의견을 모아 본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이 교원을 징계할 때도 대학본부가 위법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평교수의 입장을 대변할 추천인을 각 위원회에 선임해야 한다.

이번 협약에는 외국인 교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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