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cm 막대 살인 피해자와 ‘친한 척’에…출동 경찰 철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3일 16시 26분


자수 7시간 전 경찰에 한 차례 신고한 피의자 A 씨.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자수 7시간 전 경찰에 한 차례 신고한 피의자 A 씨.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1·수감 중)가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폭행 직후 현장에 경찰 6명이 출동했음에도 범행을 파악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머리를 쓰다듬는 등 친분이 깊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경 “누나가 맞고 있다”는 A 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6명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성 대신 하의가 벗겨진 채 누운 남성 직원 B 씨를 발견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B 씨는 술 취해 자는 것이고 신고와 관련 없다”고 둘러댔다.

A 씨가 누워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등을 본 경찰은 B 씨 하반신을 외투로 덮고 철수했다. 하지만 이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 도착 수분 전 A 씨가 B 씨의 하체를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동 당시 B 씨가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폭행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고 있다고 해 신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다”고 했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막대도 그대로였다.

약 7시간 후 A 씨는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재차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막대에 의해 장기가 손상돼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현장 출동 경찰관의 미비점이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