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국 딸 고교 학생부 없이 입학취소 여부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3일 17시 06분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A씨의 고등학교 학생부 자료 없이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 고려대 입학전형관리실에 A씨의 입학 취소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황 의원실 관계자가 “(A씨의) 학생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고려대 측 관계자는 “학생부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앞서 고려대는 A씨의 입학 취소 심의 절차를 위해 A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입학 전형 기간(합격자 발표)경과 및 졸업생의 동의 없음’을 근거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장관 측은 A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고 한영외고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7개 입시 관련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등 4개 스펙은 고려대 입학 때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려대는 A씨를 대상자로 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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