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4살 딸 앞에서 폭행…옆집男 무서워 못 살겠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3일 17시 34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웃 남성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지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같은 사건이 지금 제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빌라에서 4살 난 딸과 남편,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청원인 A 씨는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집 앞에서 아이와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 남자가 위아래 속옷만 입은 채 맨발로 뛰쳐나와 시끄럽다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증거 영상을 남겼다. 동영상 촬영 후 엘리베이터에 타려는데 집에 들어가는가 싶던 남성이 또 나와서 욕을 했다. 저도 너무 화나서 꺼지라고 했더니 냅다 제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신고 후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왔는데 신변보호 시계 같은 걸 준다더라”며 “옆집 남자는 보호자랑 의논해서 정신병원에 잠깐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겠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옆집에 사는 남성 B 씨의 위협은 2년여 전, A 씨가 욕실 세면대 교체 공사를 한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공사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A 씨는 설명했다.

A 씨는 “공사 사건 이후 B 씨는 아이 유모차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가족이 다 자는 새벽 5~6시경 시끄럽다며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리기도 했다”며 “재작년 말에는 남편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더니 팔로 목을 감아 조른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구속은커녕 ‘병원 치료받게 하겠다’는 말이 전부였다”며 “경찰은 인권 문제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희가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 씨는 “정말 인천 사건이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너무 무섭다”며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는데 옆집 남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구속도 안 되고, 경찰은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는 말만 한다.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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