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과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위증을 강요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3월 정 전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8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표창장 발급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유 이사장이)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같은해 12월 유 이사장 등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 고발, 수사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이 2019년 정 전 교수를 증거인멸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 전화해 딸의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박 보도자료 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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