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1.65%로 공고했다. 정부는 14년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동결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정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2일 ‘2022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를 통해 인상률을 1.65% 이하로 고시했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1%로, 1.5배는 1.65%가 된다. 지난해 1.20% 대비 0.4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은 학생 1인이 매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인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평균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산출하며,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과정 구분 없이 산출해야 한다.
각 대학이 융·복합 학과·계열 등 등록금 수준이 높은 계열 위주로 학사구조개편을 한 영향으로 평균등록금이 인상될 경우는 제약이 사라진다. 모든 계열별 평균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에 따라 대부분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1년 대대적인 등록금 투쟁 이후 2012년부터 국고와 대학 자체 장학금으로 등록금 경감에 나서고 있다.
현행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Ⅱ유형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약 3000억원 규모로, 전체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6567억원이다.
실제 지난해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대학 195개교의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전년 대비 7600원 오른 673만3500원이었지만 4개교를 제외한 191개교(97.9%)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2019년에는 사립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예산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냈으나 국가장학금 일부 규제만 완화하는 선에서 사실상 무마됐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행·재정지원과 연계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들이 올해도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학 재산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혜택 확대 등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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