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추락 마트 주차장 안전시설 없었다”…관할 지자체 결론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3일 17시 49분


지난해 12월30일 낮 12시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밖 도로로 추락해 운행 중인 차량을 덮쳤다.(독자 제공)2021.12.30/뉴스1
지난해 12월30일 낮 12시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밖 도로로 추락해 운행 중인 차량을 덮쳤다.(독자 제공)2021.12.30/뉴스1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추락한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해당 주차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산 연제구는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당 마트 주자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없었다고 3일 밝혔다.

주차장 시행규칙에 따르면 2층 이상의 주차장에는 2톤 차량이 시속 20km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는 택시가 돌진하면서 뚫린 벽 자체에 철근 등이 있었지만, 2톤 차량이 시속 20km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마트인 홈플러스 측은 이에 불복해 구조안전전문 진단업체에 벽에 설치된 철근이 추락방지시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이 결과 등을 종합해 규정 위반시 향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시 과징금 2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사고는 30일 낮 12시30분쯤 부산 홈플러스 연산점 5층 주차장에서 갑자기 택시가 외벽을 뚫고 튀어나오면서 발생했다.

택시는 안락로타리 방향 편도 3차로 한가운데로 떨어진 뒤 튕겨올라 한바퀴 구르면서 반대편 연산교차로 방향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이어 덮쳤다.

이 사고로 사고차 운전자인 A씨(70대)가 사망하고 운전자 5명, 보행자 2명 등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반대편 차로에 멈춰 있다 들이받힌 오토바이와 차량 등 15대가 부서지거나 손상됐다.

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홈플러스 연산점은 2012년 2월3일에 준공됐다. 총 6층으로 돼 있는 마트의 1~3층은 매장, 4~6층은 주차장이다.

사고로 구멍이 뚫린 마트 벽면 내부는 시멘트 블록조, 외부는 시멘트 패널로 마감된 구조로 파악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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