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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