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아사히·도쿄신문 이어 마이니치 기자 통신자료도 조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3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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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수사상 필요라는 이유만으로 언론 자유 위협 받을 우려 사라지지 않는다”
“조회 경위와 이유 설명” 요구…공수처, 이번에도 “사찰 아니다” 되풀이

마이니치신문 홈피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마이니치신문 한국지사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일본 언론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이어 세 번째다. 공수처는 3일 “피의자의 통신 내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 요청이 불가피했다”며 앞서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보낸 것과 비슷한 해명을 마이니치신문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는 “지난해 8월 6일 공수처가 마이니치신문 서울지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기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날 자사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전했다. 마이니치는 “‘수사상의 필요’라는 이유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 받을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해당 서울지사 기자는 지난해 12월 28일 통신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이날 통지를 받았다. 조회 사유는 아사히신문 도쿄신문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명기돼 있었다고 한다.

이후 마이니치가 공수처에 “언론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자의 통신자료 조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며 추가 해명을 요청한 결과 “수사상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회한 것으로 언론 취재활동을 사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사안과 관련한 수사에 필요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공수처는 3일 대변인 명의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신 내역 (가운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마이치니신문에 회신했다. “언론인, 정치인 등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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