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지난해 12월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강요미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이 자신에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9월에도 이 같은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또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표창장이 정상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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