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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불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1-04 08:34
2022년 1월 4일 08시 34분
입력
2022-01-04 08:33
2022년 1월 4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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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자 A씨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피소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허영, 김주명, 오성규, 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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