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냐 샐러드바냐’…뷔페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한 업주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4일 09시 49분


코로나19로 인한 뷔페 음식점 집합금지 조치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종업원이 직접 서빙했더라도 메인 메뉴가 뷔페 바에 진열돼 있으면 뷔페 음식점이라고 판단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3일 코로나19 사태로 뷔페 음식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초밥 전문 뷔페 음식점에서 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뷔페 음식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후 영업 형태를 변경해 주된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했다”며 “이 같은 영업은 뷔페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구청 주무관에게 문의해 그가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한 것이므로 위반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주무관은 “메인 요리는 제공하고 사이드 음식은 샐러드바 형태로 손님들이 덜어먹어도 무방하다”고 알려줬다.

하지만 강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 형태는 최초 손님이 착석 시 초밥이 담긴 접시를 1회 제공한다는 것이지, 그 이후 초밥을 더 먹기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형태의 영업이 ‘주된 메뉴를 주문하고 추가적으로 뷔페 코너를 이용하는 경우로써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메인 요리에 해당하는 초밥을 뷔페 바에 놓고 영업을 한 이상 피고인이 구청 주무관이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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