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수도꼭지나 샤워기, 양변기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절수기기·설비에서 절수등급 표시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2월 18일부터 양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기기와 샤워헤더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는 임의 규정에 불과해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들은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건물 내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됐다.
절수등급에 표시될 정보는 절수등급 및 사용수량, 검사기관·일자, 업체명, 모델명 등이다. 등급은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 수량을 기준에 따른다. 대변기는 사용 수량 4리터 이하는 1등급, 5리터 이하는 2등급, 6리터 이하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 소변기는 사용 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가 각각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표시되며, 수도꼭지는 사용수량 5리터 이하가 1등급, 6리터 이하가 2등급, 7.5리터 이하가 3등급으로 분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물 사용량을 이전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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