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아이들을 끌고 가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위협한 60대 입주민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 2개 혐의로 인천 영종도 모 아파트 입주민 대표 A 씨(62)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폭언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아이들을 ‘기물파손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연락을 받은 아이들 부모들이 맞고소하면서 A 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서 아이들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 부모는 “자녀들이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A 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욕설을 했으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토로했다.
SNS에 올라온 피해 아동의 자필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했다. 할아버지가 너네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후 A 씨는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통해 ‘외부 어린이가 놀이터에 출입할 시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만들었다가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A 씨의 입주민 대표직 해임 건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해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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