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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나한테 시켜!” 동료 작업자에 쇠갈고리 휘두른 50대 여성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04 12:00
2022년 1월 4일 12시 00분
입력
2022-01-04 11:59
2022년 1월 4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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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재 한 작업장에서 직장동료에게 쇠갈고리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작업장에서 직장동료 B(63·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업 도중 기계 작동이 멈추자, 비상벨 정지버튼을 확인해 달라는 B씨의 요청을 듣고 화가 나 “왜 나한테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목을 누르고 쇠갈고리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휘두른 쇠갈고리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으나, B씨를 향해 쇠갈고리를 휘두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A씨의 폭행 경위 및 범행 후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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