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수사기관 4곳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만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까지 모두 4곳에서 통신 자료를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 85%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밝혀졌고 심지어 외신기자와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들여다 본 곳도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이다. 오 시장은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 없는 곳이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이 두 달 멀다하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치 사찰 가능성은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 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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