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보수공사를 한 뒤 셋방에 입주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4일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과 수도권 일대에서 생활정보지나 길거리 게시판 등에 게시된 월셋방 임대 광고를 보고 집주인을 찾아가 “변기 등 교체가 필요하다. 내가 직접 공사할테니 수리비를 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집주인 26명으로부터 29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집주인 26명 중 24명이 70~80대 고령이며, 나머지 2명도 60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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