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소득층, ‘국민취업지원’ 3개월 내 취업시 최대 350만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4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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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충민 기자 kcm0514@donga.com
그래픽=김충민 기자 kcm0514@donga.com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의 조기취업수당을 받는다. 취업 전 구직촉진수당과 조기 취업 후 취업수당을 합치면 최대 35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발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지원자의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유형에 참여하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16만6887원)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5~64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이를 통해 취업한 뒤 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 다니면 50만 원, 1년간 다니면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은 소득 요건도 따지지 않는다. 구직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과 달리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첫 번째 유형 참여 후 3개월 내 취직하면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3개월간 매달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 이후 1년간 근속하면 150만 원을 더 받아 최대 35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청년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선심성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청년에 한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20%로 낮추고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 결과 지난해 참여자들은 받은 수당을 주로 생활비(76.4%)로 썼다. 구직활동비용(50.3%)이나 구직 관련 직접 비용(42.8%)으로 썼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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