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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 수익 2.5% 보장”…300억 뜯고 도망간 50대 징역 7년6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1-04 15:39
2022년 1월 4일 15시 39분
입력
2022-01-04 15:39
2022년 1월 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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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원을 끌어 모은 뒤 도주한 50대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3개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월 1.5~2.5%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수익금 분배를 차일피일 미뤘고, 갑자기 잠적까지 했다.
이같은 사실은 안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발 당시 고소인은 36명, 피해액은 96억여 원이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102명까지 늘어나면서 피해 금액도 253억8750만원으로 늘었다. 총 피해액은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주지법에서만 총 3차례 재판을 받았다.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추가적으로 범죄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혐의도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일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점점 늘어났다.
3번의 재판에서 징역 6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은 병합해서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300억원을 가로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해줬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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