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종결…野 “극단적 선택에 덮인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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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4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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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사진출처=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검찰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추악한 진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할 때 극단적 선택으로 덮어버리는 흐름이 계속되는 건 대단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4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남자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여직원에게 했던 발언 등 그의 숨겨진 면모를 더 이상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애써 ‘피해 호소인’으로 격하시켰던 여권 인사들의 기획도, 이대로라면 자명한 사실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며 “이럴 때마다 수많은 억측과 2차 가해 등 혼란이 양산된다. 부작용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깊숙이 썩어버리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이와 같은 혼란을 막고자 제가 지난해 발의한 ‘박원순 방지법’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형사사고의 피고인인 고위공직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하게 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낸 제 법안도 묻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잘못된 사회적 흐름을 바로잡을 때다. 진실은 매장되어서 안 된다”며 “가짜뉴스를 없애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시던 여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관계자 등도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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