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지반붕괴와 함께 건물 일부가 파손돼 시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진 경기 고양시 일산의 7층 규모 상가건물 입주 점포들이 당장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하소연할 길이 없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3분께 일산동구 마두동 3호선 마두역 인근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상가건물의 지하 3층 주차장의 기둥이 파손되고 벽에 균열이 가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자 건물 안에 있던 점주와 손님 등 3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고양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건물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 3일부터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당장 이 건물 입주 점포들은 한 달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1995년 준공된 이 건물은 점포별 개별 분양을 통해 입주, 대부분 입주자들이 점포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에는 병의원과 약국, 미용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 7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이었다.
사고 직후 상인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이라며 “언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냐”고 시에 하소연했다.
이에 고양시는 “정밀안전진단이 최소 한 달 이상 걸려 다음달 초까지 영업재개는 힘들다. 검사가 끝난 후 보강공사까지 마무리된 후에야 사용중지명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또한 시가 진행하게 될 보강공사 비용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고양시는 사고 직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사용, 정밀안전진단 후 진행될 보강공사가 끝난 후 공사비를 점포주들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밀조사 비용은 시가 부담하지만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비용까지 부담할 수 없다. 우선 공사를 마친 후 법적 청구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같은 내용은 이미 입주자 대표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인들은 이번 사고로 영업손실과 보상비 청구에 더해 ‘위험한 건물’이란 인식이 시민들에게 낙인찍힐 경우 손님들이 줄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각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건물과 점포 이름이 거론되며 ‘불안해서 어떻게 이용하겠냐’는 글들이 올라오며 상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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