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반부패부 배당…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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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4일 17시 03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반부패범죄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고발한 ‘이 대표의 성대접 의혹’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권력형 부패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7월과 8월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이 대표가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방송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가세연 측도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준모도 이 대표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부패범죄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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