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반부패범죄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고발한 ‘이 대표의 성대접 의혹’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권력형 부패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7월과 8월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이 대표가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방송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가세연 측도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준모도 이 대표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부패범죄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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