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이 대형마트엔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대형마트의 상당수가 방호울타리 같은 별도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차장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 때 견디는 강도의 구조물 △방호울타리(1.8m 간격으로 지지대가 있는 가드레일 또는 지름 10㎝ 이상의 파이프가 2m 이상 이어진 가드레일 등)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4일 동아일보가 사고가 발생한 홈플러스 연산점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각 주차장마다 방호울타리 없이 벽만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71세 남성이 몰던 택시는 빠른 속도로 돌진해 벽을 뚫고 20m 정도를 날아 왕복 7차선 도로로 추락했다. 사실상 유일한 추락방지시설인 벽이 뚫리며 택시의 추락을 막지 못한 것. 방호울타리가 있었다면 택시가 빠른 속도로 돌진했더라도 참사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부산 연제구는 홈플러스 측이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마트 측의 의견을 듣고, 경찰의 교통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2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홈플러스 연산점뿐만 아니라 국내 상당수의 대형마트가 추락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산점에서 2.5㎞ 떨어진 다른 대형마트 2층 주차장에도 방호울타리가 없었고,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도 지상 주차장에 별도의 추락방지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층 옥상주차장 출구 램프에도 높이 1.5m, 두께 1m 정도의 콘크리트 벽만 있었고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니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문만 붙어 있었다. 광주 역시 대형마트 5곳 중 1곳만 방호울타리 같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차량이 돌진해 주차장 벽이 뚫리는 사고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1월 부산진구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고 돌진하다 멈춰서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사고도 있었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마트들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강도 높은 구조물’이 설치된 것도 추락방지시설로 볼 수 있다. 벽 안에 있는 철근이 이 구조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구조안전진단업체에 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철근과 콘크리트로 돼 있는 마트 외벽 자체가 (주차장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추락방지 구조물이라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매년 합동 점검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벽이 추락방지 구조물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벽이 굉장히 취약했던 탓에 사고차량이 영화처럼 벽을 뚫고 멀리 떨어진 도로까지 날아들 수 있었던 것”이라며 “전국 모든 지상2층 주차장 벽 앞에는 방호울타리 같은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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