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추락 부산 마트 주차장, 관할 지자체도 안전 점검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4일 18시 10분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밖 도로로 추락해 운행 중인 차량을 덮쳤다. 사진은 택시가 추락한 주차장 모습.(독자 제공)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밖 도로로 추락해 운행 중인 차량을 덮쳤다. 사진은 택시가 추락한 주차장 모습.(독자 제공)
택시가 외벽을 뚫고 추락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가 해당 주차장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주차장 안전관리를 맡은 인력이 1명뿐이라 현실적으로 정밀점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혀,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관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안전조사를 3년에 1번씩 해야 한다.

안전조사 항목은 주차장 구조 설비 점검 및 2층 이상 주차장에 대해 2톤 차량이 시속 20km 주행속도로 외벽에 정면충돌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지 등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홈플러스 연산점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연제구는 시행규칙에 따른 추락시설 안전점검을 단 1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정기적이진 않지만 신고가 들어온 주차장에 대해 면적, 불법 건축물 유무 등을 점검해 왔다”며 ”추락방지 안전시설 여부도 점검해야 하지만 담당 직원이 1명이라 3300개에 달하는 관내 부설주차장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안전점검은 유통관리법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하지만, 누수나 전기적 결함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구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유통관리법에 따라 일년에 2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체크리스트에 적힌 항목에 따라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점검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인력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점검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인력이 부족하면 전문성 역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 함께 인력이 충족돼야 한다“며 ”시와 협업해 크로스체크로 주차장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제구는 사고가 발생한 마트 주차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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