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정책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다”며 “이후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법원의 결정에도 방역패스 적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수본은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달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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