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로 혼선을 야기한 인천 교회 목사의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의 아내인 30대 여성 A씨를 이번 주중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A씨가 오미크론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9일 관할 구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A씨가 2주간 또다시 자가격리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퇴원 후 2주 뒤 진행되는 2차 검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 여부가 결정되면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방역당국으로부터 A씨의 2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으로 자가격리가 해제됐다는 통보를 받고 A씨 소환 일정을 잡았다.
이후 연말은 넘긴 이번 주중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24일 귀국 다음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해 12월1일 방역당국으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목사 부부는 당초 방역당국에 “방역차를 탔다”고 말해 귀국 당일 차량이동을 도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30대 남성 B씨와의 접촉사실을 숨겼다. 이로 인해 B씨는 뒤늦게 지난해 11월29일 확진됐고, 확진된 그와 그의 가족이 확진 전 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지역 감염이 확산됐다.
관할구청은 조사 결과 A씨가 한국말이 서툰 남편 대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그 거짓말로 지역감염 확산을 초래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남편과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6일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원 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가 결정돼 경찰 조사가 미뤄졌다”며 “지난달 22일 2차 검사 결과 음성판정되면서 소환 일정을 잡아 이번주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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