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도, 피로회복제도 5만원 폭리 약사 왜?…“먹고 살려고”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5일 06시 08분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뉴스1 © News1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뉴스1 © News1
“먹고살려면 약 하나당 5만원씩 받아야 해요”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물의를 빚은 약사의 항변이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4일 이곳을 찾은 기자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약국은 봉명동 번화가에 지난해 12월 24일 문을 열었다. 주변 술집 등이 즐비해 있어 이곳을 찾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은 물론, 마스크, 피로해소제, 숙취해소제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표를 5만원으로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4일 저녁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부터 받은 환불안내서 내용. 2022.1.4/뉴스1 © News1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4일 저녁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부터 받은 환불안내서 내용. 2022.1.4/뉴스1 © News1
A씨는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은 가게 주인의 마음”이라며 “하루 목표 매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와 같이 책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이 아니라 조제를 하지 않는다”며 “병원 옆에 붙어 먹고 사는 약사들과 달리 매상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소문이 많이 나서 더이상 같은 판매 방식을 고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국 규정과 절차가 있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출하면 검토 후에 승인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한 대기업과 계약해 약국을 운영하며 이같은 판매방식을 배웠다고 주장했다.

세종에서 대전으로 약국을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씨는 “약발이 떨어져서 대전으로 옮겨 왔다”며 “대전에서도 몇달간 약국을 운영하다 약발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했다.

폭리와 함께 환불 요청을 거절하며 물의를 빚자 대전유성보건소는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뉴스1 © News1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뉴스1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해당 약국에 대한 글이 게재돼 현재 사전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경찰은 약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는 이번주 중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A씨는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최근 대전으로 영업장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판사 모욕죄로 과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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