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4000만원 미납’ 패소에 불복…항소장 제출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5일 09시 14분


래퍼 도끼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6’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6.30./뉴스1
래퍼 도끼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6’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6.30./뉴스1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마저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래퍼 도끼(31)의 변호인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준홍 판사는 지난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의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미납 대금 4120여만 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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