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에 효력정지 판단을 내리면서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소송이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의사 등 시민 1023명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이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고등학교 3학년생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종교계 인사와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453명이 지난달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양 군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동체의 건강권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방역패스가 위헌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재판부가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위헌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위헌소송과는 별도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시설들에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단체가 이미 조직된 식당·카페,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의 행정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부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방역의 사법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용 때문에 법원이 이제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되겠다”며 “반발이 있는 모든 방역정책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당할 테고 법원이 결정해 줘야 방역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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