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적절한 보상이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던 자영업자·시민단체들이 다시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상공인법이 개정·시행된 지난해 7월 7일 이후 손실만 보상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협소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Δ손실보상 소급적용 Δ손실보상 피해보정율 100% 확대적용 Δ손실보상 대상 확대 Δ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 대책 마련 Δ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으로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의 보완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손실보상법 처리에도 불구, 소상공인만 피해 80%를 보전받는 등 협소하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헌적 방역조치에도 손해를 감수한 채 정부에 협조한 대가가 이것이냐”고 토로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등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자영업자 과반이 100만원 미만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속한 100%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지지부진하게 미룰 수 없으며, ‘선지원 후정산’ 개념의 손실보상이 실현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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