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부모들, 사과보다 ‘보호’ 급급…배상금도 깎아달라 요구
경찰 “범법소년이라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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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이 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문구점에서 훔쳤지만 ‘촉법소년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한 소상공인의 호소가 들려왔다.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청원인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나라의 법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직원을 통해 몇 주전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운 여자아이 2명을 발견했다. 즉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아이들은 잡히는 대로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다. 당시 문구점엔 손님들이 있었는데고 불구하고, 아이들의 행동은 너무 자연스럽고 대담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정말 상상도 안되는 놀라운 광경이었다”며 “너무 주저 없이 훔치는 영상을 보고 저희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지난 CCTV 영상도 다 살펴보게 되었고, 이미 여러 차례 엄청난 양을 훔쳐 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청원인이 추산한 결과, 30번 넘게 절도했으며 그 금액은 600만 원이 넘는다.
초등학생들이였기에 난감했다던 청원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 먼저 초등학교를 찾았다고 한다. CCTV영상에서 본 아이들의 인상착의로 아이들을 단박에 알아봤다.
처음엔 아니라고 답하던 아이들은 CCTV 캡처본을 보이자 인정을 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청원인은 “처음엔 화가 났지만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며 차후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아이들의 자백서와 진술 녹음을 했다”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란 생각에 우선 부모들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사과보다 보호가 먼저였다.
한 아이의 아빠는 자신이 법무법인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내밀며 ‘용서할 마음이 없고 이미 학교, 경찰에 연락했다’고 으름장을 내놓았고, 아이는 ‘다른 아이가 훔치자고 해서 한 거다’고 변명했다. 또 다른 아이의 아빠도 자신의 아이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아이 아빠는 ‘다른 애가 반에서 아이들을 주도하는 입장이었다’며 ‘같이 안 훔치면 따돌림을 받을까 봐 했다고 한다’고 변명했다.
청원인은 “순간 허망했다”면서도 “크게 일 만들 생각 없고, 아이들 상처 주기도 싫고, 없어진 물건에 대한 금액 각각 300만 원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들은 금액을 절반으로 깎아달라며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이 정도면 충분히 배려했던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경찰에 전화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원인의 비극은 계속 이어졌다. 경찰이 ‘만 10세가 안되어서, 범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니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냥 돌아간 것이다.
청원인은 “어렸을 때부터 사건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된 법이 미성년자라 피의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또 큰돈까지 들여 소송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인가”며 “정말 세상이 미친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동네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장사였다”며 “이제는 장사하기 싫어진다. 선량한 마음으로 이용해 주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벌어질 것”이라며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촉법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에 송치돼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 관련 범죄가 늘면서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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