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좀 그만” 어머니 핀잔에 흉기로 위협한 아들…母 탄원서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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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5일 11시 22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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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아들이 어머니의 탄원서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특수재물손괴·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작년 7월 오후 11시 30분경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 그만 마시라”는 어머니의 핀잔에 분노하여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가게 물품들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같은 날 저녁 만취 상태로 가게 옆 도로에서 나체 소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혹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수용하고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A 씨가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에 협조적이었던 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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