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에 5만 원’…약사 “대기업에 배운 방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5일 15시 38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대전에서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된 한 약사가 “이 모든 일은 국내 한 대기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 씨는 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약을 5만 원에 팔고 민사 소송을 제출하면 환불해주고, 재방문 시 내방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과거 한 대기업으로부터 배운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2011년 7월부터 모 기업 공장에서 사내 약국을 운영했으나 2017년 3월 계약이 종료돼 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퇴거하지 않고 정상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공장 측은 A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A 씨의 출입증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결국 약국 문을 닫게 된 A 씨는 “당시 해당 기업에 받을 돈이 있었는데 ‘돈 받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했고 이후 실제 고소하자 다시 ‘취하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취하했다”며 “문제 다툼을 위해 공장에 갈 때마다 내방신청서를 작성했는데 2주 있다가 (내방)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출입에 제한을 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기업이 나한테 한 짓이 무죄라면 내가 손님에게 하는 짓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전에 정상적인 약국을 여러 번 운영했고 비정상 약국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했다.

A 씨가 대전 유성구에 약국을 개업한 날은 지난해 12월 24일이다. 대부분의 약품을 개당 5만원씩 받는 영업 방식은 충남 천안과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다.

A 씨가 약국에 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환불안내서. 뉴스1
A 씨가 약국에 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환불안내서. 뉴스1


A 씨는 그동안 비싼 약값을 결제한 뒤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안내서를 내미는 방식을 취했다. A 씨가 내민 안내서에는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를 민사법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해준다”, “(약국에) 재방문할 때는 내방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 후 와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는 약품의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한 것에 관해 “일종의 연극”이라면서도 “법이 그렇다. 상한가가 없다. 일반 약도 공산품 중 하나인데 적정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번 논란으로 이제 손님이 안 올 것 같다. 약사로 돈 벌 생각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다.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며 “그게 불만이면 정책을 바꾸라”고 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납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경우 위법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더군다나 약국은 일반 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A 씨에게 행정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기죄 성립여부 등을 검토 중이며. 대전시약사회는 이번 주 중으로 A 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Y’라는 프로그램에서 ‘일베 약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5월 3일 해당 방송에서 A 씨는 당시 천안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 유리창에 온갖 성적인 문구와 그림을 도배를 하고 성인용품을 약국 창문에 전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됐다.

A 씨는 자신의 약국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소개하며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쓰레기 사이트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과거 판사 모욕죄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수감생활을 한 전력이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